정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금리

2016. 4. 8. 17:04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금리. 정해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하고 난 뒤에, 계약기간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전세라고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점에서 보면 많은 메리트가 있으며, 또한 수익의 일부분을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라는 것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대출을 할수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아무나 할수 있는건 아니에요. 국민은행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자격와 한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2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이내에서 수도권 22,200만원 지방은 최고 16,000만원 까지이지만, 실제 대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릅니다.


대상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시기 -> 신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저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금리

신규코픽스기준  6개월 변동  연2.49% ~ 연3.90% / 12개월변동 연3.16%~연4.56%

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  연2.70% ~ 연4.10% / 12개월변동 연3.36%~연4.76%


대출기간 2년기준, 신용등급5등급, 주택자금기준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1.4%우대 (급여이체,카드사용실적,자동이체실적,KB스타뱅킹 가입 등)






대출 한도 및 적용금리는 개인별 신용도와 소득, 전세자금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진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목돈이 없어서 전세집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잘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