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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21일 문재인표

2018. 3. 14. 06:51

개헌안 발의 21일 문재인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방선거 투표일을 역산했을 때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고 하네요.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습니다.


문대토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대가 많을지 찬성이 많을지 두고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