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 기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돈이 최고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돈이라는 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투자해서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판단하고 치료금 등을 처리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차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과실이 100%일 때,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쩡하고 시간이 흘러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내준 치료비가 있다면 마지막 치료비를 내준 날로부터 다시 3년이 됩니다. 3년이 지나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그때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사고 후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회사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이건 내용들보다는 사전에 미리 방어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게 고생이니까요. 그럼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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