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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벤츠 사고 아들뻘 폭행 택시기사, 경찰 대응 황당

2018. 4. 8. 17:03

용인 벤츠 사고 아들뻘 폭행 택시기사, 경찰 대응 황당


아들뻘에 폭행당한 택시기사, 경찰 조치는 '미흡'


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되레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는 A씨에게 다가와 "죄송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B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A씨가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하며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고,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당시 A씨는 가해 차량 번호까지 부르며 "음주하고 (차를)빼고 도망간다"라고 신고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주한다'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C씨만 제지했습니다.


용인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용인서부서 형사과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교통과는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사회의 악을 물리치고 약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아니 몇몇 경찰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