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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위증 청문회 뿔난다

2018. 3. 30. 02:40

조여옥 대위 위증 청문회 뿔난다


조여옥 대위에 대한 누리꾼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이 조 대위에게 위증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증죄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습니다.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나거나 모르겠다면 "기억이 뚜렷하지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등으로 증언을 해야 하죠.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청문회에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여옥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51기)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국방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