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 조건, 배임 횡령 코스닥 시장 주식

2018. 3. 27. 00:25

상장폐지 조건, 배임 횡령 코스닥 시장 주식


감사보고서 문제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들고있는 종목이 상폐를 당하는건 아닐까?


이런 생각 없이 주식을 매매하다가 갑자기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로 이어진다고 어떤 심정일까요?


그래서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감사보고서가 제때 나오는지,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나오는지 주주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인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다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이 유예됩니다.








횡령 배임 등의 문제로 퇴출되는 케이스 입니다. 최대주주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재무상태 악화여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등.


그리고 금액의 크기, 횡령 배임 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등도 따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