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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가능

2018. 3. 14. 20:13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가능


요즘 서울 집값 계속 오르고 있죠?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은 오르고... 그러나 대형호재가 있다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그냥 비워둬야 했죠.







이 사장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은 "현재 시가 9억원에 묶여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도 상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탁형 상품을 만들거나 주택연금 대상 주택 기준 상향하려면 관련 법을 바꿔야 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