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집행유예, 실형 면하다
이주노 나이가 50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가서 여자 두명 강제추행 혐의 받고... 지인한테 돈 빌려서 안갚고 사기죄로 고소받고...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겨우 실형을 면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과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는데요.
이주노는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말에는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요.
이주노는 1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18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새 회사를 개업하였으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쓴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사기 혐의에 유죄를 판결한건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증인들이 한 법정 증언들을 봐도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삼았던 것이 보여진다. 연예인이긴 하지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강제추행 혐의 역시 유죄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에 따라 큰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며 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0년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내린거고요.
그나저나 가족들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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