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달라고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징역 1년 '노모 흉기 위협 40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때릴 수 있나요? 말도 안되죠? 정신나간 짓이죠? 그러나 이런 정신나간 행동을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세상에 돈이 뭔지... 참....)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7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돈때문에....
그런데 노모는 거짓 증언까지 하며 아들을 감싸주었지만 법원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2017년 9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씨는 2017년 1월 14일 오후 7시께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에게 재산권 분할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4∼5차례 때리고, 흉기를 어머니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들에게 싸대기 맞고 폭행 당하고 흉기로 위협당한 어머니의 심정은 평생 죽는날까지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남을겁니다 ㅜㅜ)
일반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흉기를 사용한 범죄인 특수폭행죄나 특수존속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씨 어머니는 재판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아들이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고 거짓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까지 들고 위협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자식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들 나이가 애도아니고 48살 다 큰 성인인데 인성이 저정도밖에 안된다니... 돈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일해서 벌 생각은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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