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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아이 감기약 먹고 희귀병(불치병) '스티븐존슨 증후근'

2017. 12. 30. 12:24

4살아이 감기약 먹고 희귀병(불치병) '스티븐존슨 증후근'


이를 어쩐데요. 아기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ㅜㅜ 누구나 먹는 콧물 감기약을 먹은 아이의 피부가 녹아내리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려버린 사건 사고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을 만든 제약사(제약회사)나 약을 처방한 의사, 약사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든 사람도 나몰라라, 판매한 사람도 나몰라라, 그럼 소비자들은 약 먹고 어떻게 되던 신경안쓴다는 이야긴가요?


아이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얼굴 살이 벗겨져 벌건 속살이 다 드러나고 가볍게 잡기만 해도 피부가 밀리고 찢기다 보니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붕대를 감았는데요.


2017년 12월 9일, 4살 아이의 몸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겁니다.







당시, 콧물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몸이 붓고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수원의 상급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검사 결과 난치성 희귀병인 '스티브존슨 증후군'을 진단 받았습니다.







스티븐존슨이란, 감기약에 들어 있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독성물질이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입니다. 난치병이면 정말 심각합니다.(치료법이 없데요 ㅜㅜ)







스티븐존슨 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고열과 두통, 목과 구강 내 통증, 관절통 등으로 감기나 기타 감염과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동양인의 경우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네요.







한편, 제약사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책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처방한 소아과 의사나 조제한 약사 누구하나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어겨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지 않는게 현실이죠.


아이의병 때문에 감염우려를 신경써서 1인 병실을 써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이 같은 희귀병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