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 430억, 그 끝은 징역살이 15년

2021. 1. 24. 18:51



주식 붐이니까 주식 사기 사건사고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는데요.


43억도 아니고 430억을 가로챘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네요. 이 남성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발각되었는데요.


이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아도 마땅하네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56)씨에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소중한 돈을 뺏어갔으니까요,






참고로 이씨는 2002년부터 사이버 범죄에 손을 댔습니다. 시작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였는데요.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 전화가 오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게 해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3천500만원을 가로챈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죠. 


2005년에는 베트남에서 이른바 '세븐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7개월 사이 10억원을, 2007년에는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2년가량 불법 운영해 11억원을 각각 챙겼습니다.


2016년 베트남에서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 81명으로부터 송금받은 7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죠.


이씨는 외국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송금한 뒤 환치기 방법으로 다시 태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 중 169억원을 국외로 빼돌렸습니다. 죄질이 무겁습니다. 한편 이씨가 운영한 회사 임직원 일부도 검거돼 이미 징역 3∼4년이 확정되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