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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 상장폐지 위기 뉴스를 보고...

2018. 9. 10. 12:03

뉴보텍 상장폐지 위기 뉴스를 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차트보고 투자를 해도 해당 종목이 정지를 먹거나 상폐 위기에 놓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이 상장폐기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순조로운 사업 실적에도 전임 대표가 11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교제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쓸 목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네요.


뉴보텍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뉴보텍은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이 지난 8일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이 회사가 한거희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데 따른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임원과 강원지사 영업직원 등과 공모해 본사가 직접 수주한 공사를 허위 대리점을 통해 수주한 것처럼꾸며 수수료를 빼돌렸습니다.







뉴보텍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허위 대리점주들은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10~20%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한 전 대표 등에게 전달했죠.


뉴보텍은 대리점이 관급공사를 수주해오면 계약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약 1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뉴보텍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164억원 대비 11.2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범행으로 뉴보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거래가 정지됐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하락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라네요.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범행으로 마련한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한 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요.






이 회사는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뉴보텍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고요.


다만 한 전대표의 횡령이 뉴보텍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한 전 대표 등이 횡령한 금액을 현금과 주식으로 전액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환수된 금액은 뉴보텍의 잡이익으로 반영되었고요.


또한 상호수지가 유상증자를 통해 뉴보텍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35억원을 납입해오히려 여유자금이 생긴 상황입니다. 뉴보텍은 지난 달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황문기 상호수지 대표를 자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1년에 몇번씩 쏟아져 나오는 상폐 의혹과 상폐 종목들. 저도 과거에 두번씩이나 상폐를 당해본 입장에서 주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안티 찬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안티보다 찬티가 더 밉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얄밉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