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김창렬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판결문이 두번 죽이네요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가 생겨나는 세상에서 이제 그 어떤 신조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빡치다 라는 신조어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자리잡았죠.
물론 10대 20대 30대 40대에 국한된 신조어지만요.
그렇다면 창렬스럽다 라는 말은 아시는지요?
가수 김창렬 씨는 창렬스럽다 라는 신조어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까지 했죠.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고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 창렬스럽다로 명예훼손을 한 김창렬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한번 더 그에게 치명타를 입히는게 아닐까 싶네요.
창렬스럽다의 유래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창렬은 식품회사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사건이 생기죠.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몇몇 사람들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거죠. 일부 네티즌들은 평소 그의 행실로 인해 신조어가 태어난게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요. 그나저나 창렬스럽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신조어가 될 듯 하네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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