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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구 흡연 과태료 벌금 10만원

2016. 9. 29. 11:04

서울 지하철 출구 흡연 과태료 벌금 10만원. 담배라는 것은 나쁜것일까요? 아니면 좋은것일까요? 저는 옳고 나쁨을 떠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증오합니다. 이 마음을 법이 조금 헤아려준듯 합니다.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대략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집중단속 기간에 서울 시내 116개 지하철역에서 932건의 흡연 행위가 발견되었는데요. 총 과태료가 무려 8천935만원이라고 하네요.






사실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낮에는 지켜질지 몰라도 밤에는 무법지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습니다.






걸린 사람들은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0만원이 아까워서겠죠. 그리고 억울해서 겠죠. 다른사람은 안걸리는데 자신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흡연 부스가 있는데요. 흡연실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퍼집니다. 이럴거면 금연구역을 왜 지정했는지 궁금할 따릅이네요. 아예 연기가 절대 빠져나오지 않도록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참 알수없네요.






흡연자들은 불편하더라도 다른사람들을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신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