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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증가 찬성의견

2016. 8. 17. 13:58

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증가 찬성의견. 서울시가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바꿉니다.


4만 원이었던 승용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게되는데요. 이는 값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놔두고 경차 소형차만 견인하는 폐단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입니다.


2.5톤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 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 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 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 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이런 불법 주차 정자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요. 실제로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불법주정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난기도 합니다.






일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요. 도로를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넓은 길보다 좁은 길에서 사고날 가능성이 너 높아지는 거죠.






참 한국은 이상해요. 고급차, 외제차는 스티커 부착해도 바로 견인 안해요. 아예 스티커만 부착하고 견인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소형자, 경차는 만만하게 생각하는듯 합니다. 스티커 부착되면 바로 견인차량 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거죠. 또한 잠시 차를 불법으로 대고 있다면, 최소한 비상깜빡이 정도는 넣어두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횡당보고 까지 막으면서 있는 차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가족을 대하듯이, 타인의 생각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