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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2016. 3. 9. 22:27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우선 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는데요.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종류에 따라 그리고 예정과 확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전부 상이합니다.


먼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신에 대해서는, 예정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며, 확정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의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의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대해서는, 예정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 경과되면 신고불성실 가산금 20%,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납부불성실 가산금(1일에 3/10,000)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