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솜방망이 현실

2021. 1. 24. 19:40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본사람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은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쳤죠.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인데요. 누군가를 죽이고 나는 안죽는다? 혹은 남의 인생을 망치고 나는 당당히 살아간다? 이건 어불성설 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018년 9월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