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면제 음료 성폭행 사건, 여대생 12명 노린 학원 원장 징역 13년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욕해소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한 만행은 마치 동영상 같은 곳에나 나올법한 금수만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부디 법원은 해당 남성의 성기를 잘라 또 다른 범행이 발생되지 않게 처벌해야 합니다.
매번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대생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수를 먹이고 무려 1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학원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는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18년 1월 6일 밝혔는데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너무 동영상을 많이 본 듯 합니다.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는것 자체도 문제고요.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학원 원장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가루로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는 12명 중 10명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역시나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스빈다.
"여성들과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참 변명같지 않는 변명이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밀다니...
이 학원 원장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학원장이라는 자체 만으로 소름이 돋습니다. 딸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게 어디 살겠습니까. 그리고 12명 약먹이고 성폭행 했는데 13년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무기징역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어느 12명의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말이죠.
'이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층에 사람 있다, 제천 화재 녹취록 18분 골든타임 '확인불가' (0) | 2018.01.07 |
---|---|
여동생 성폭행(친동생), 어머니한테 흉기 휘두른 아들 (0) | 2018.01.07 |
부산 음주단속 도주, 현장 피하려다 '교통사고 2명 중상' (0) | 2018.01.05 |
신해철 집도의 근황 '강세훈 원장' 의사 자격 있을까? (1) | 2018.01.05 |
엘렌 페이지 결혼, 엠마포트너 동성애자 '레즈비언 커플' (0) | 2018.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