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행, 감옥 출소한 성폭행범 징역 8년 중형, '7년 복역 후 달라진건 없다'
배운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범죄자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정말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성폭력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다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는데요.
('샤워 여성' 훔쳐보다 성폭행한 40대 또 철창행...)
김씨는 2017년 8월말 저녁, 제주시에 사는 A(36·여)씨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흉기를 갖고 들어가 A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2003년 동종범죄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감방에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른거죠.
재범의 위험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아니 이건 무슨 말도안되는... 이미 성폭행으로 7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서 재범 했는데 1년 추가한게 끝이네요.
1년 추가해서 총 8년 때린게 중형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 싫고요. 대놓고 성범죄를 한 사람에게 그것도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8년은 장난치는거 아닌가요.
한편, 재판부는 김씨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지켜줘야 하는데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 다 천벌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여야 하는 걸까요. 부디 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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