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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재가

2017. 12. 28. 18:23

문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28일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고 하네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방통위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올라온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에 재가를 통해 해임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래 강규형 KBS 이사의 임기일은 2018년 8월까지 였습니다.


감사원은 KBS 노조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애견동호인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사적인 용도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것도 포함됩니다.







강규형 이사의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은 269건이며 1381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동호회 회식으로 6차례(87만원)

배달식사 39차례(76만원)

뮤지컬 음반 구매, 개인적 해외여행 중 식사, 주말·공휴일 식사 24차례(326만원)

클래식·뮤지컬·영화 관람

애견카페 결제


이 모든 것에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는 정황입니다.



방통위는 전날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 뒤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 30일 이내 후임 인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강 이사 해임이 확정되면서 이후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될 경우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5명으로 재편돼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