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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하세요

2017. 11. 1. 07:40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하세요


돈 모으는게 얼마나 힘든것인지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힘든데 결혼까지 하면 더 힘든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도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 후 좋은 일들도 일어나죠. 아이의 탄생입니다.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잠시, 아이에게 지출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없이 자립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통장을 노립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따져서 그게 맞춰 남들보다 유리하게 분양 혹은 임대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때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들이 존재했지만 어느순간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불문하고 하나의 청약통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택청약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1순위 자격조건은,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1순위 내 경쟁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40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서울 부산은 전용 85이하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최하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고요. 기타 시 군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서울 부산에 신청 시 최소 300만원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