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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2017. 9. 8. 13:3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택청약 통장은 개인당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빛을 발할때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색 원룸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필요 없겠지만요.


그런데 청약통장이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분양 혹은 임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있으면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같은 경우 집값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 분양을 받을 땐 청약요건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주어집니다. 이게 기본이죠. 미리미리 만들어놓으세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희망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어야 합니다.







청약 가산점제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을 준비해오던 사람들은 바뀌는 청약 가점제도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구수 대비 20% 정도 선정하던 예비입주자 비율도 기존보다 늘리고 추점제가 아니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2년 동안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스비다. 이는, 일부 무주택자가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 전매 하는것ㅇ르 막기 위해서죠.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 등 일반 주택에 대해선 추가 예비입주자 선정을 가점제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로인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