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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법 입니다

2017. 9. 8. 13:02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법 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활동 기간 중의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죠.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 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줘야 하고요. 우선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에 취업을 못하면 구직급여 연장지금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