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주택 특별공급 종류 자격 조건 정리
스스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주택이나 공공임대 공공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공급 종류와 대상 그리고 조건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써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2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입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사람이 대상자 입니다. 자격은 지역별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충족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사람인데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서 입니다.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120% 이하. 자녀수,무주택기간,당해거주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의 점수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니다. 민간주택 민영주택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요. 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매달 6월(수도권은 12회)이상 납부한 자. 혼인중이거나 자녀 1명 이상.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20%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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