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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대상 공공임대 입니다

2017. 7. 5. 11:0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대상 공공임대 입니다


아파트 혹은 주택 등의 내집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신혼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월세를 내더라도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은거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공급에서 종류가 있는거 아시죠?


아주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공급 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최 특공에 신청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즉, 미혼인 사람은 생애최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신청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청못합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혹은 근로소득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그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는 경쟁률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좋은 기회는 신중하게 쓰시는게 좋습니다. 당장 내집마련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곳이나 들어가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신청하세요.


아참, 참고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임대 공공분양 공공주택만 가능합니다. 민간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민간분양 민간임대는 생애최초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