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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상장폐지 거래재개 극복 가능할까

2018. 4. 4. 19:31

성지건설 상장폐지 거래재개 극복 가능할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8년 3월 19일 성지건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9시42분부터 이 업체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는데요.


12월 결산법인의 2017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두 곳에 대해 상장폐지가 예고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곳은 총 1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17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코스닥 상장사 18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이 7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그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코스피 시장의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도 각각 이달 9일, 1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닐거야 설마 상폐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당해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량주나 실적 좋은 종목을 투자하는거고요. 성지건설 정리매매 가게 될지 거래재개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