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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2017. 12. 21. 04:0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소기업 영세업자 소상공인측에서의 인건비 부담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급일은 2018년 2월 1일부터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의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요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4.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5.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 삭감 방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1.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2.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

4.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5.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6.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1.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2.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인터넷 신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