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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급여별 개편

2016. 3. 23. 23:5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급여별 개편.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스로의 힘드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분들, 혹은 건강하더라도 가족이 없어서 힘든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국각가 생계와 교육 내지는 의료 및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은 연령이나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그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악이용하는 분들도 게시는것 같아요. 그건 마치 불쌍한 사람들이 영역을 침범하는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아뭍느 2015년 7월 1일 이후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이 많아지고 두터워졌는데요. 바로 맞춤형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내용인데요. 현행 통합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7만원)

선정되면 7가지 급여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포함됩니다. 탈락하게 되면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개편후 맞춤형 개별급여는 선정기준이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 118만원)

선정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 169만원)

선정시 6가지 급여지원(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 182만원)

선정시 5가지 급여지원(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 211만원)

선정시 2가지 급여지원(교육급여,자활급여)







이로써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보장 수준 또한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