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형사 너무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이 18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는데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죠.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도 최씨의 억울함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습니다.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고요.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죠.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하던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진범이 나온거죠. 그리고...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8년 만에 진범을 찾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씨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형사 한테 맞아서 허위자백...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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