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밀창고, 이병박 '영포빌딩 지하2층'
그동안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영포빌딩 지하 2층을 덮친 검찰.... 그리하여 청와대 유출 문건, BBK-다스 문건 등을 대거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이제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018년 1월 25일 밤 MB가 1991년부터 소유하다 2007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만든 청계재단에 넘긴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의 지하 2층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동부지검 다스 전담팀도 했었으나, 당시에는 빌딩 2층의 다스 서울사무실과 5층에 청계재단에 근무하는 다스 직원 책상만 대상으로 했을 뿐 지하 2층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곳이 MB 비밀창고였음을 말해주듯 검찰 직원들은 두시간여의 압수수색 끝에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글자가 적힌 40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수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문서로 분류한 서류상자만 17개였다네요.
상자의 상세 설명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황 문장이 찍혀 있다고 표시된 문서 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양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MB의 재임기간과 맞아떨어지는데요.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내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때는 빼박입니다. 빼도박도 못하게 되는거죠.
솔직히 법대로 하면 MB가 감옥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다만 안걸리는것 뿐이니까요. 이제는 시간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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