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계산방법 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가정을 꾸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등등요.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실업급여제도 입니다. 직장을 잃고 직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히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 못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참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등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퇴직당하여야 합니다. 약간의 꼼수(?) 일수도 있지만, 회사 사장이랑 말을 잘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으면 좋겠죠.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참고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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