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감자투척 BMW 박살낸 범인은 아동, 범행동기 호기심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되는게 있는 법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사람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층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누군가가 투척한 감자로 인해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소름끼치게 떠오르는 사건이 2015년도에 발생한 캣맘 사건입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살인을 저지른 사건 다들 잘 알고계실겁니다. 그때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100에 달했죠.
이번은, 경기도 의왕 감자사건이라고 해야 할 듯 하네요. 이번 사건은 고층 아파트에 세워둔 BMW 차량이 누군가가 투척한 감자로 인해 움푹 파이는 등의 파손이 있었던 일인데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범인은 다름아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9살 여자아이 6~9살 여자어린이들 3명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으로 올라가서 감자를 투척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호기심. 가해자는 감자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캣맘 사건도 호기심이었었죠. 아무튼 여자어린이들의 행위는 차량 파손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정석으로 따지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처벌 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거든요. 결국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변상을 개인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호기심... 만약에 사람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고층에서 떨어진 감자에 맞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용인 벽돌사건도 학교에서 배운 중력을 실험하기 위해 호기심에 벽돌을 떨어뜨렸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고 했자나요. 마침 그때 사람이 있어서 사망한거고요. 당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불기소됐고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공분을 산 적이 있었죠. 어린애들이 보호자도 없이 돌아다니고 남의 물건 감자에 손 대고 사고치고... 무섭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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