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016년 강화. 하루가 다르게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기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그 룰을 깨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빈번히 발생했던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들. 작은 실수가 사람을 주일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술먹고 운전하는게 작은 실수는 아니죠.
술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취하면 환각상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도 술을 먹고나서는 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조금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어떨까요?
0.05% ~ 0.1% 미만의 알코올 농동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100일간의 면허정지 입니다.
0.1% 이상은 형사입건, 면허취소 입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하는데 거부하거나 불응시하는 분들은 형사입건, 면허취소 힙니다.
그럼 벌칙금 벌금에 대해 살펴볼게요.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입니다.
0.2%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 :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 0.1%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본인도 위험하고 타인도 위험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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