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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자격 조건 입니다

2017. 12. 6. 14:36

공공분양 자격 조건 입니다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배고프고... 이럴때 생각나는게 있다면 집 아닐까요?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참 좋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저만 그런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집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는 결혼할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더더욱 내집 마련하기 바쁜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분약주택 접수를 하고 당첨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민간분양보다 저렴하다보니 경쟁률이 높고 힘들다고 하죠.







공공분양이란?


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합니다. 국민주택의 하나로써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규모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즉, 주택도시기금 같은 곳에서 재원마련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분양하게 되는 겁니다.



공공분양 청양자격 관계


공공분양 신청하려면 청약자격이 되야 합니다. 우선, 세대구성원을 포함해서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본인 혹은 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약통장 필수?


네, 공공분양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본 상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득기준 등을 만족해야 하거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면 됩니다. 혹시 다음 단어들에 대해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호, 노부모 부양자, 유공자 등등. 이같은 특별공급대상자 라도 OK 입니다.



청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 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게 됩니다. LH청약주택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이 나는데요. 이때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공공분양은 다른 집들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쟁자들이 많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공공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본 글에 게시된 자격 등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